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6650원↑
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6650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6.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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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준소득 6.7% 인상…13년 만에 최고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모습ⓒ뉴시스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7월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650원(본인 부담 기준)이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에 실제로는 2배인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단,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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