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 관리비 표시 의무화...전.월세 매물에도 세부내역 공개
‘제2의 월세’ 관리비 표시 의무화...전.월세 매물에도 세부내역 공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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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발표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자료 제공=국토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자료 제공=국토부)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앞으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고 비목별 관리비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기능을 마련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10만 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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