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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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했을 것"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2023.01.04.ⓒ뉴시스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2023.01.04.ⓒ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체납된 카드대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거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온수로 사체를 씻어 응고를 막고, 찾을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했다. 범행이 잔혹하다”며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명품 커플링을 구입하거나 여자친구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일말의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 실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사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사문서위조행사·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기영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자신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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