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몸에 강제로 ‘20cm 잉어 문신’ 새긴 10대, 檢 송치
또래 중학생 몸에 강제로 ‘20cm 잉어 문신’ 새긴 10대, 檢 송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5.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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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 삼았다"...‘강요·의료법 위반’ 가해자 검찰 송치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A군이 강제로 B군에게 문신을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피해자 B군은 경찰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년 전부터 A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A군은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의 부모도 “새기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B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것”이라고 YTN에 반박했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 C군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하고 있다. C군의 가족은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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