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6개 요건 충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6개 요건 충족해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4.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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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등 경공매 특례…공공매입 땐 소득·자산 조건 없이 입주자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4차례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 중이거나 내쫓길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는지 거주를 원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리 제공된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거나,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 복지와 신용대출 지원책도 추가로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살 때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금리 1.85~2.7%)을 적용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를 받아 3%대 대출을 최장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또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5000호, 6조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도 담겼다. 재난이나 재해 같은 위기상황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 적용되는 3%대 신용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서민 임차주택인 경우, 다수의 피해자·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내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지를 판단한 뒤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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