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받던 사찰 ‘문화재관람료’ 면제된다
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받던 사찰 ‘문화재관람료’ 면제된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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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보호법 시행 맞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한불교조계종은 전국교구본사를 비롯한 문화재관람료사찰 300여곳에 더불어민주당 각성 및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1200개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조계사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1.11.25.
대한불교조계종은 전국교구본사를 비롯한 문화재관람료사찰 300여곳에 더불어민주당 각성 및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1200개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조계사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1.11.25.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찰 입장료가 다음달 4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5월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다음달 4일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사찰에 대한 입장·통행료도 폐지된다. 이들 사찰들은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받아왔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조계종은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 증가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조계종의 이런 결정을 계기로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입장료를 받던 65개 사찰이 면제 조치에 나선다. 또 조계종은 5월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폐인(문화재 관람료 감면 행사)’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입장객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 등의 이유로 사찰을 지나가며 관람료를 낸 이들은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결국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작년 5월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면제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시행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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