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1만9392세대...경기도 가장 많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1만9392세대...경기도 가장 많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4.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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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
ⓒ부동산114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다음 달 경기도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전국에선 총 1만93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는 4월보다 5%, 전년 동월대비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지난해 같은 기간(2만8617가구)보다 32% 적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66가구, 지방은 8526가구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 물량이 1만 524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은 34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선 8526가구가 입주하는데, 울산이 2786가구로 가장 많다.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가장 많다. 이어 대구에서 2782가구, 충남에서 1853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특히 울산은 2840가구로 공급되는데 이는 2017년 9월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직방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는 늘지 않고 있다. 전매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적은 유이다. 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 완화로 대부분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양도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이렇다 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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