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패소... 사상 최대 ‘1조원’ 과징금 확정
‘특허 갑질’ 퀄컴 패소... 사상 최대 ‘1조원’ 과징금 확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4.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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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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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상류시장에선 이 특허기술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동시에 하류시장에선 모뎀칩셋(휴대폰부품)을 제조·판매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보유한 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 측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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