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직장 내 팀원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팀장이 팀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 한 119안전센터 소속 직원이던 A씨가 당시 팀장 B씨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8월 20일 야간 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달 24일에는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소속 소방서에 B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이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그해 12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했다. B씨는 이듬해 2월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성희롱과 불법행위로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공황장애·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B씨에게 위자료로 301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 있어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발언을 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