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절차 빨라지고 편해진다...‘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활동증명 절차 빨라지고 편해진다...‘예술인 복지법’ 개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3.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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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9월부터
지난 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국문화축제 더케이 팬페어를 찾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K컬쳐 팬아트 챌린지 수상작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국문화축제 더케이 팬페어를 찾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K컬쳐 팬아트 챌린지 수상작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예술인들의 활동 증명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고 과정도 더 편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맡아 처리했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처리 기관을 지역 기관으로 분산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도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문체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장은 "오는 9월에는 자자체 출연·출자 기관에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업무가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대부분 광역문화재단에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공포된 '복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우선 지역별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 현장 목소리도 반영한다.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29일까지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해나갈 지역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칭)지역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은 문체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문체부는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을 과제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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