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계모 폭력에 사망 초등생...친모 “친부도 공범, 살인죄 처벌해야”
친부.계모 폭력에 사망 초등생...친모 “친부도 공범, 살인죄 처벌해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3.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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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공개한 부검 감정서엔...232개 상처와 흉터, 딱지, 16시간 의자에 결박도
인천에서 사망한 초등생이 숨지기 전 계모 등으로부터 의자에 묶여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진='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인천에서 사망한 초등생이 숨지기 전 계모 등으로부터 의자에 묶여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진='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공개했다. 친모는 "부검 결과 아들의 양쪽 다리에 232개의 상처가 발견됐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12)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무릎을 꿇고 있는 중 유아용 밥그릇에 알 수 없는 음식물과 숟가락이 꽂혀있었다. 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고 친부도 아이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그는 "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친부도 폭언과 발로 차는 등 공범이다.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군의 계모 C(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D(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C(43)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에 걸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군을 학대해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보다 10~15㎏ 이상 적었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B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 두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의 추궁을 받고 학대 행위를 인정하며 “훈육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친부 D(40)씨는 “아내가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1년여간 손과 발로 B군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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