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단위 연장근로시간,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할 것”
추경호 “주단위 연장근로시간,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할 것”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3.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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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허용 기간 1개월→3개월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 더 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법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 단위를 확대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제언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며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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