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
7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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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은행권 경쟁 촉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금융당국이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객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 삼은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TF 및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의 구체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공시 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추가로 비교공시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그간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 왔는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과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중이다.

이밖에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앞으로 신설된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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