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女와 성매매 비용 다투다 살해한 30대男...징역 17년
채팅女와 성매매 비용 다투다 살해한 30대男...징역 17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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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유기간에 범행…재범 위험 높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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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7년,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해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가 거주한 울산 남구 원룸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이날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성매매를 제안해 B씨와 만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라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다. 그러나 B씨가 계속 통화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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