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오늘 고발장 접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오늘 고발장 접수!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4.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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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10일, 삼성전자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려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경,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 내의 소방설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되어 위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 김명환(52세)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오늘 삼성전자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 이성훈 기자

이에 오늘 4월 10일(목) 오전10시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이하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는 경기도 수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전자(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권오현,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책임 성명불상자’ 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을 면담했다.

▲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진 이성훈 기자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는 1)삼성의 각성 촉구, 2)유해물질의 정보공개, 3)노동자 사망에 대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진정성 있는 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 규탄 발언에서 “삼성 측에서는 진상 자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사전에 철저하게 원천 봉쇄한 삼성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산업재해 사건은 누차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삼성은 항상 같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해왔고 이번에도 똑같다. 한편, 삼성에는 위험물질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 인권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만큼은 반드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이성훈 기자

한편,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점들의 확실한 진상 규명과 삼성의 모든 자료 공개, 노동부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삼성전자의 사법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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