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갈비탕에 화상 입은 손님도 책임?... 法 “1800만원 배상하라”
쏟아진 갈비탕에 화상 입은 손님도 책임?... 法 “1800만원 배상하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2.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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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측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 항소했다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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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 측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A씨는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3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합성 피부 대용물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며 음식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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