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에 ““X 같은 X” 욕설한 경찰...징계도 없어
신변보호 여성에 ““X 같은 X” 욕설한 경찰...징계도 없어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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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측, ‘복사한 사과문’ 건네며 "해당 경찰관이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 입장
ⓒMBN뉴스 화면캡쳐
ⓒMBN뉴스 화면캡쳐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 신고를 했다가 되레 경찰의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해당 경찰관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MBN은 스토킹 피해 여성 A씨가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는데, 담당 경찰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서 욕설을 듣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고 직후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해 통화상태인지 모르고 A 씨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다.

당시 통화 녹취 기록에는 A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아 XX. OOO(A씨 실명) X 같은 X”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MBN 인터뷰에서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지만 이마저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고, 원본은 팀장님이 가져가셨다며 자신에게 복사본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사과문은 제가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이라고 황당해 했다.

지구대 측은 MBN에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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