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XXX아"...주차 시비 발길질 한번에 ‘135만원’
"차 빼 XXX아"...주차 시비 발길질 한번에 ‘135만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3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주, 주차공간에 반듯하게 주차했는데도 시비 건 A씨
ⓒ유튜브 '한문철TV'
ⓒ유튜브 '한문철TV'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주차칸에 맞춰 제대로 차를 댔음에도 엉망으로 주차를 했다며 새벽에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차에 발길질을 한 이웃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불렀다.

지난 2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새벽 1시 넘어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짜고짜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 차 빼 XXX아"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이어 '쿵' 소리 등 차를 때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가해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A씨는 영상 속 가해자가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웃임을 알게 됐다. 당시 주차선을 넘지 않았지만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사실 못 탈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고 알아서 잘 타고 갔다"며 "이런 일로 이웃끼리 굳이 전화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 후 그 차 옆 주차는 피했는데 사건 당일에는 자리가 거기뿐이었다”며 “주차할 때 최대한 (한쪽으로) 밀착했고 주차선도 지켰으며 차도 여러 차례 움직여 반듯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다. 하지만 새벽 시간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통화 중 욕설을 하면서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가해자 측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결국 가해자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수리비 100만원, 대차료 35만원 해서 총 135만원을 결제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변상을 받은 A씨는 선처 없이 형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