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한 60대 돌보미
“부모한테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한 60대 돌보미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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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아기에 CCTV 확인한 부부 억장 무너져
서울에서 14개월 여아를 돌보던 60대 여성의 아동학대 정황이 가정 내 CCTV에 찍혔다. ⓒJTBC화면 캡처
서울에서 14개월 여아를 돌보던 60대 여성의 아동학대 정황이 가정 내 CCTV에 찍혔다. ⓒJTBC화면 캡처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JTBC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됐다. 자신을 7년 경력이라고 소개한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며, 딸을 ‘복순이’라고 불렀다.

부부는 B씨가 딸에게 걸음마 연습도 시켜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막막하던 때 B씨를 만난 게 그의 말처럼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면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심하게 보채거나 머리를 일부러 바닥에 쾅쾅 찧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에 부부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할 말을 잃었다. B씨는 소파와 벽 사이에 아기를 끼워두고 "들어가 있어. 못 나오지?", "어휴 XX년 참", "그만해. 그만해. 이 X아"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또 B씨는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아이에게 욕설을 섞으며 "너 맞는다. 맞아"라고 협박했고,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둔 뒤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 등의 폭언도 가했다.

B씨는 처음에는 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예뻐서 한 거다.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B씨는 "아니, 그게 녹음이 돼요? 말소리가 나왔어요?"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그제야 “두들겨 패거나 그런 건 없었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14개월 아이는 잊을 수 없는 기억에 계속해서 스스로 머리를 찧는 행동을 하는 등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 부부는 억장이 무너져내렸다. A씨의 아내는 "몸에 나는 상처는 없어지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저는 제발 아이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서울경찰청은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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