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침대’서 9세 여아 성추행한 13세 ‘촉법소년’...징계없이 졸업
‘눈 침대’서 9세 여아 성추행한 13세 ‘촉법소년’...징계없이 졸업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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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처벌 제한... 버젓이 졸업까지
ⓒMBC 방송화면캡처
ⓒMBC 방송화면캡처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6학년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후배인 9세 여아를 성추행하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 없이 버젓이 졸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남학생 A 군은 피해자 B 양에게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던 B 양은 A 군과 아파트 옥상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B양에게 A군은 장난감 '스노볼 메이커'를 주며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했다. A군을 따라 도착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눈더미가 있었는데, A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하며 B양에게 누우라고 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B양은 두께 10㎝ 정도, 성인이 누워도 될 만한 크기의 '눈 침대'에 눕혀져 성추행을 당했다.

A 군은 '집에 가겠다'는 B 양의 전화번호를 받고 부적절한 영상 등을 전송했다. A 군은 B 양에게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고, B 양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 군은 B 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고 협박투의 말을 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B양에게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다.

B 양은 가족에게 이 피해를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B 양의 문자를 본 방과후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 군 번호를 추적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남학생이었다.

B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의 대응도 B양의 아버지를 절망케 했다. A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A군은 무사히 졸업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B양의 가족에게 "A군이 피해서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B 양은 현재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군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제한이 있고, 학교 측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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