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혐의 이기영, 검찰 송치...“살인해서 죄송하다”
‘강도살인’ 혐의 이기영, 검찰 송치...“살인해서 죄송하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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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린채 “추가 피해자는 없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동거하던 여성(50대)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오전 9시58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유가족한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죄송하냐"는 말에 이기영은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 없느냐"는 질문에 이기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포승줄에 묶인 이기영은 겉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카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오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A씨를 살해해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하루 전인 3일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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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은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다. 이날부터 이기영의 범행에 대한 수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본격 수사한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기영의 현재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기영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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