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中企 35%
대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中企 35%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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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 15%, 中企 25%에 더해 투자증가분 공제 10% 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반도체를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상향 지시에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각각 대폭 높이는 게 핵심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상향되는 일반 시설투자의 세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ㆍ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국가전력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 이익이 법인세에 반영되는 내년 세수가 3조6,5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여당이 제시한 20%(대기업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이 주장한 1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일부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세제 지원이 충분하다는 당초 입장을 불가피하게 선회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에서 불발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8%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또 올리게 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로 인하하지 못하고 1%p 낮추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법인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강화 방안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올해 국회에 법 통과가 돼도 본격적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시점은 2024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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