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병원장 징역 3년
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병원장 징역 3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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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원장 2명·간호조무사 실형…다른 대표원장 포함 의사 4명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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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거나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대표원장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C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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