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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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소득 323만2000원 이하 해당...근로소득 공제도 108만원으로 상향
지난해 12월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이달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동 표.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동 표.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8만원으로 상향했다.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작년 30만8000원에서 인상됐다. 올해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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