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격해진 감정에 일본도를 이용해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장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장씨는 20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장씨가 선고 전 A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장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