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무면허로...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
음주에 무면허로...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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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주행...A양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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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여고생 3명이 올라타 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은 술을 마신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이들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3명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운전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 미 착용 적발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 정원도 1명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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