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8세 아들 살해 후 성폭행 시도 40대男... 구속기소
前여친 8세 아들 살해 후 성폭행 시도 40대男... 구속기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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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 당하자 말다툼 중 흉기 휘둘러 아들 살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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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이 스토킹하던 옛연인의 8살 아이를 흉기로 살해한 뒤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 B씨(30대)와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A씨와 B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중감금·준강간미수죄를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직후 폭행과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꺼내 위협만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우발적으로 B씨와 B씨의 아들을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정밀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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