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 30대 운전자 구속
‘청담동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 30대 운전자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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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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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30대가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7분쯤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후 귀가하는 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귀가 후 5분 뒤 집 주변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에서 맥주 1~2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다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인용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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