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금 투자하면 수백억 배당”...48억 가로챈 일당 구속
“정부 비자금 투자하면 수백억 배당”...48억 가로챈 일당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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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서, 4명 구속·4명 불구속 송치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된 금괴 사진. (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제공)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된 금괴 사진. (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금괴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정부의 비자금 조성에 투자하면 거액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정부와 국제기구 비자금에 투자하면 수백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8억 원가량을 편취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 10일 A씨 등 8명을 검거, 이 가운데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업가 B씨에게 해외에 사무실을 둔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마치 자신이 정부 관료들과 연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정부 비자금(금괴)을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데 여기 투자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속여 경비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다.

이에 B씨는 수차례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대면으로 현금을 건네주는 등 피해금을 A씨 일당에게 빼앗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바람잡이와 유력인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B씨를 속였다. 또 금괴 더미와 고액의 수표 사진 등을 B씨에게 보여주며 실제 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고령의 사업가인 B씨가 많은 현금을 보유 중인 것을 인지하고 범행을 공모한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바람잡이·유력인사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분석을 통해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한 뒤 이들을 전원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없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A씨 등은 B씨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비자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4~5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첩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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