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불 지를테니 추적해 보라”... 신고 후 만취 운전 50대 체포
“국회에 불 지를테니 추적해 보라”... 신고 후 만취 운전 50대 체포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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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음주운전 혐의...경찰,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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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112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갔던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 보라”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 그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국회 인근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동원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오후 1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700m쯤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에게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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