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제자 7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 法 “징역 7년”
12살 제자 7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 法 “징역 7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0.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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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장실 등 은밀한 장소서 반복적 범행…가벌성 높아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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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학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씩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양(당시 12세)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승인 피고인이 제자를 6개월에 걸쳐 7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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