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0.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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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변동 없어...여가부 "나머지 정보는 계획대로 공개"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이와 상관없이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17일 공개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감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발각되면서 출소 하루 전인 16일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약 한 시간 가량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당분간 안양교도소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이 혐의를 받는 사건은 16년 전 사건이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2037년 출소하게 된다.

또한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17일 공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변동이 없다”며 “다만 주소지가 구치소 주소로 공개될 예정이며 나머지 정보는 기존 계획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일인 17일을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날 구속으로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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