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음주측정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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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지난해 또다시 범행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뉴시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용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1·2심은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제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서 경찰 공무원의 집행에 불응했다”면서 “장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동승자 김모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엑셀을 밟는 등 현장 이탈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장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장씨는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다 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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