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가 걷는다!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하반신 마비가 걷는다!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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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환자가 치료되고 장님이 눈을 떠... 경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결과, 가모씨 등은 2013. 9. 1.~2014. 2. 21.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하여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2,809병(16억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천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왔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하반신 마비 및 중풍 환자가 제품 섭취 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장님이 1년간 복용 후 90% 시신경이 회복된다고 알리는 등 허위·불법 광고 사례가 드러났다.

▲ 하반신마비 환자와 중풍, 당뇨합병증 환자가 치료되었다고 체험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AFA(Aphanizomenon flos-aquae,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되어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였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도 현혹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AFA :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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