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14일 오후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으로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신당역 대합실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B씨를 뒤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교통공사직원으로,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그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특히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다만 스토킹 가해자였음에도 접근근지 명령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2월과 7월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 선고가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A씨는 범행 약 15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이를 신고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에 무게를 둔 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 범죄로 확인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범행 직전 A씨는 신당역에서 약 1시간10분 동안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B씨가 나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