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오늘부터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9.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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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에 가격 4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15일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15일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출시, 신청이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어서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기간도 다르다. 15일부터 시작되는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6일부터인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차까지 신청을 받고도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가격을 상향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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