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나이트에서 쥴리 봤다” 발언 50대 여성... 檢, 불구속 기소
“호텔 나이트에서 쥴리 봤다” 발언 50대 여성... 檢, 불구속 기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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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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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50대 김모(여)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 그 쥴리가 김건희 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기간 이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쥴리’라는 이름을 ‘주얼리(보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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