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두 살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 확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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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위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21.05.11.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21.05.11.ⓒ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입양한 두 살 딸을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6)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32개월이던 입양딸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아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아이를 7시간가량 방치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두 달여 후인 같은 해 7월1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붙잡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22년형은 유지한 반면, B씨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2심은 "A씨는 생후 3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맞고 쓰러질 정도로 연속해 4회나 뺨을 강하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을 키우기 전 자녀를 4명이나 양육한 경험이 있는 바, 피해 아동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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