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튀김 치킨’ 논란 장모님치킨... 가맹점주 결국 폐업
‘담배튀김 치킨’ 논란 장모님치킨... 가맹점주 결국 폐업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8.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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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치킨 측 ”깊은 사과...가맹점주는 폐업 결정“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장모님치킨이 이른바 ‘담배꽁초 튀김’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가맹점은 본사 측에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님치킨은 11일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번에 발생한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매장에 본사 직권으로 1차적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2차적으로 가맹점주 협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징계를 결정하던 중에 문제의 매장 점주가 장모님치킨 브랜드와 성실하게 운영 중이던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폐업 결정을 해줬고 점주 협의회와 본사 일동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본사에서의 고객 대응을 담당한 직원 또한 감봉과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켜 차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치킨 상자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매장에 전화했더니 사장이 '감자튀김 아니냐, 먹어보라'고 했다"며 "담배 제품명까지 적혀 있는데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맹점 사장이 작성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담배꽁초를 확인하고 나서야 사과를 했지만 작성자가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 “70세 넘은 내가 와서 이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낸 뒤 떠났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작성자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본사에도 알렸으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1년 안에 해당 매장이 다시 적발됐을 때, ‘영업 정지 2일’ 처분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매장은 장모님치킨의 경남지역 가맹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모님치킨은 1989년에 사업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은 주로 영남권에 집중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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