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오토바이로 강남 활보한 ‘비키니 커플’ 논란
빗길에 오토바이로 강남 활보한 ‘비키니 커플’ 논란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8.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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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은 어려울 듯
사진 SNS 캡처ⓒ뉴시스
사진 SNS 캡처ⓒ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31일 오후,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상의는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커플 모습이 담겼다. 애매한 복장과 달리 둘 다 헬멧은 착용했다. 이들은 이 상태로 서울 강남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빗길에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다”, "바다 근처도 아니고 사무실 갈 때도 비키니 입고 가라", "약 먹은 건가?", "불쾌하다", “선정적이다”, “애들 볼까봐 무섭다”, “관종인가?”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재미있다”, "보기 좋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뭐", "멋지게 산다", "바다서 저렇게 입나 시내서 저렇게 입나 무슨 상관이냐", “저들의 사연이 궁금하다”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콘텐츠 홍보하려고 애쓴다" 등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 일부로 과도한 노출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여성은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직접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였다.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하는 모습을 올린다. 그는 이같은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에 대해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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