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돈 탕진하자 가스총 들고 강도질하던 50대... “징역 6년”
강원랜드서 돈 탕진하자 가스총 들고 강도질하던 50대... “징역 6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7.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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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쳐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자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하고 때리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 사북읍 전당포에서 60대 여주인 B씨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가스총을 전당포 입구에 버리고 달아나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전당포에 들러 "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씨가 "돈이 없다"고 돌려보내자 2분 만에 다시 들어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가스총을 겨눴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스총 소지 경위에 대해 20년 전 폐차장에서 주웠다고 진술했으나, 조회 결과 2개월 전 실제 주인이 분실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는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전당포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주머니에 가스총과 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발길질 등 난동을 부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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