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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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 후 10년 내 교역품목 대부분의 관세 철폐해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이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57.3%에 달한다.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좌)앤드루 로브 통상투자장관 - (우)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 ⓒ 청와대

우리나라와 호주는 지난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지난해 12월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2월 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과 호주의 FT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한다.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 관세(5%)가 즉시 철폐된다.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 양국은 3년 내 철폐에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도 타이어(5% 관세율)는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 내 철폐된다. 아울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기계 등 일반기계 제품의 관세는 대부분 즉시 철폐되고,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역시 대부분 즉시 철폐 대상이다.

반면, 농축산업의 경우 민감성을 감안해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 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도 도입했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인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광물자원 공급국이어서 FTA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3억 달러로, 우리는 주로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국-호주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잠정적 분석으로 FTA 발효 후 10년 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16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와의 FTA 발효 시 농축산업 분야 등에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타결된 캐나다와의 FTA까지 종합해 피해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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