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피해자, 추락 후 호흡 있었다... 1시간 방치 뒤 사망
인하대 사건 피해자, 추락 후 호흡 있었다... 1시간 방치 뒤 사망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7.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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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 “발견 당시 호흡·맥박 있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여학생 A씨가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인하대 1학년생 B씨(20)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정한 A씨의 추락 시간대는 당일 오전 1시30분에서 오전 3시49분 사이다. 가해자 B씨가 A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 오전 1시30분이고, 이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행인이 발견한 시점이 3시49분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인데다 A씨가 쓰러진 장소도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늦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가 추락한 직후 B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A씨를 살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A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그는 A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B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B씨가 A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B씨가 건물 3층에서 A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험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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