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의 사용정지여부 등이 항공기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제도상 맹점을 악용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내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카드라도 사용가능해 정지카드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일명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을 알게 된 총책 조 모씨(37세)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지된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모집, 이들을 구매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구매책을 이용해 화장품 면세품 등을 신용카드(정지)를 이용해 구매한 뒤 남대문 수입상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조씨를 구속하고, 해당 구입액의 30%를 제공받고 물건을 넘긴 설 모씨(31세) 등 구입책 10명, 조씨로부터 면세품을 납품받아 팔아온 수입상가 업주 홍 모씨(41세)등 총 11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불량 신용카드로 항공기 내에서 결제가 된다면 항공사는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청구하여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는 카드 소유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社의 대손금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결국, 항공사에서는 구매자의 지급능력 여부(카드소지자의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등)와 관계없이 면세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남게 되어, 더욱더 카드사용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헤이를 초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확인된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항공사 및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社), 관세청에 본 건 범행수법 통보하여 유사범죄 발생치 않도록 대책마련 촉구 및 제도개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