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변 조사 통해 사고낸 개 주인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격리시켰지만, 물린 목과 팔다리에서는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이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는 중간 크기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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