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국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 정대윤
  • 승인 2022.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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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당대표 징계 결정...李 측근 김철근 실장은 당원권 2년 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8일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다음날 새벽까지 8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윤리규칙 제4조1항인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며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사실확인서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였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2024년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어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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