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여수 등 지방 17곳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규제 유지
대구.대전.여수 등 지방 17곳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규제 유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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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주정심서 규제지역 조정 심의·의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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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대전 일부 지역과 전남 여수시 등 전국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으로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렸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6827가구(올해 4월 기준)로 전년 동월 897가구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대구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전체 특별·광역시 미분양 물량 중 72%에 해당한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은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면서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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