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자금으로 50억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검찰 송치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50억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검찰 송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6.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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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권 판매업자 B씨 불구속 입건...횡령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 조사 중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도박에 빠져 고객이 예치한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지역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광주시 오포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4월부터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고자 자금 출납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공범인 타인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자금을 송금한 혐의다. 횡령액은 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4일 오후 9시17분께 '직원이 횡령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억원 중 일부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운영하는 복권방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A씨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B씨의 계좌를 동결해 A씨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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