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에 피습’ 40대 여배우... 전날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흉기에 피습’ 40대 여배우... 전날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6.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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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밤 112 신고만 세 번…남편 B씨, 등교시간 기다렸다 칼부림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40대 여배우가 전날 밤 경찰에 3차례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여배우 A씨가 피습을 당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밤에도 30대 남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이에 자정쯤 A씨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14일 새벽 다시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의 두 번째 신고로 경찰이 재차 출동했지만 B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돌아갔는데 B씨는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30분 뒤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B씨를 찾아다니는 사이 B씨는 길거리에서 다리를 자해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A씨와 자녀가 등교하기 위해 집에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날 아침 흉기를 구입해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는 A씨와 자녀가 집에서 나오자 A씨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2015년 결혼했으나 이후 이혼과 재혼 등과 관련된 사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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