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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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 대부분 인정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검찰로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지 18일 만이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약 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그는 뉴스채널 YTN에 공개된 영상에서 “무릎 양쪽을 다쳤다. 나는 3개월 재활을 생각했는데,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고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전인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4단계 경보는 강제성을 갖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3개월여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으나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며 "(여권법 위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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